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발송했다. 29일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특검에 전달됐다”며 “전달 시각은 오후 1시20분경”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서가 접수되면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한다. 표결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됐을 땐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권 의원은 전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체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