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이미 지난 7월 초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 의무 위반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방송 사업자를 심의 의결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법 국회 통과가 9월말로 예정돼 있어 어차피 이 위원장이 해임될텐데 이같이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