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중립 위반 엄중”

132283199.5.jpg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7월 초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직권 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이 위원장에게 직권 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앞서 감사원은 7월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