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한 전 총리가 기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전 정부 1, 2인자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한 전 총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호출돼 포고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