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 입법-사법 다 국민 의지에 종속”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만 보장하면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여당 지도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 사건 배당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