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8억까지 면제, 집팔아 세금내는건 잔인”

132369465.6.jpg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에 따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52분 동안 22개 질문에 답변하며 상속 및 증여세 제도, 검찰개혁 후속 조치,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며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인 일괄 공제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