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아래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미통위 설치법을 가리켜 "정무직(이진숙 위원장)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아래 안조위)로 회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조위는 법안에 대한 이견이 나올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 구성되며,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안조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날 안조위에 회부된 방미통위 설치법은 위원 6명 중 4명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의 의결로 과방위 전체회의로 되돌려 보내졌고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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