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 종합적으로 검토”

132373604.1.jpg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조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만 보장하면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이 국민 주권의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