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가 A 의원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가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했지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린 만큼, 추가 다툼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소송비용 2200만 원이 의회 예산에서 지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시내 한 음식점에서 A 의원이 점심 자리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 B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 조례를 두고 '술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의결했고, 이 결정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A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산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의원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의회 본회의 의결의 정당성을 직접 문제 삼은 것이다. 그 결과 의회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도 개인 의원이 아니라 의회 예산에서 지출됐다. 다만 현행 '서산시 소송사무처리 규정'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만 적용돼, 의원 징계와 같은 사례에는 적용할 수 없어, 이로 인해 제도적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를 주도한 C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으로서 심사에 참여한 사실을 지적하며 절차상 위법성을 이유로 징계를 취소했다. 동시에 A 의원의 발언과 행위 자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즉,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A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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