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법률적 해석을 넘어, 민주주의의 구조적 균형을 시험하는 중대한 갈림길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의 권한이며, 사법부는 그 틀 안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입법부 중심의 국민주권 철학을 강조했다. 반면 법조계와 야권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건 등 국가 전복 시도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제안된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사법부의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라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원장들과 헌법학자들은 우려를 표한다.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외부 개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에는 이미 내란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접수된 상태다.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는다.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삼권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통적 삼권분립 개념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권력 집중의 위험으로 해석하지만, 대통령의 철학을 깊이 들여다보면 '국민우선 주권주의'라는 민주주의의 진화된 형태를 향한 제안으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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