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정당 현수막 게시를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가운데, 대전지역 소수정당들이 이는 소수정당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정의당대전시당 등은 1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정당 현수막 차별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을 비롯한 36인의 의원들은 정당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사회 곳곳에 불법 계엄 옹호, 내란 선동, 대선 결과 부정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있다면서 출처 불명의 '유령 정당'들이 정당 현수막이라는 명목 하에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남발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불법 현수막을 정당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해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 투표 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에 한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게시를 엄격히 금지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정당 현수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대집행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수막 게시 차별하는 정당법 개정안은 '소수정당 입틀막' 법안"이에 대해 대전지역 소수 정당들은 이번 개정안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말살하려는 충격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수막 게시를 정당의 통상적 활동으로 보장하는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특정 정당에 한해 차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소수정당 입틀막'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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