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기업의 간식 선물 괜찮나... 권익위 "감사 등 직무관련성 높다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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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이나 기업체가 국회의원 사무실에 관행적으로 간식을 넣는 행위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걸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감사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 정도가 높을 경우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4일 국정감사 피감기관 공무원이나 증인 채택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의 대관(對官) 종사자들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피자 등 간식을 넣는 관행을 보도한 바 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감기관 공무원이나 기업 대관 종사자들이 간식을 챙겨 의원실에 일방적으로 넣는 사례가 많았다.

보도 이후에도 국감 기간 중 간식이 반입되는 사례를 추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 기업 대관 담당자는 "피감기관이든 기업이든 국감 바로 전날 간식을 넣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오마이뉴스>는 권익위에 '피감기관 및 기업이 국회의원실에 소정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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