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복구비에 혈세 70억 원... "점용허가 기준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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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전국의 파크골프장이 풍수해로 파손되면서 복구비로만 70억 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하천부지에 조성된 만큼, 점용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는 총 165건으로, 복구비는 약 70억 원이 투입됐다.

연도별로 보면 ▲ 2022년 27건(8억8천만 원) ▲ 2023년 41건(16억3천만 원) ▲ 2024년 49건(7억2천만 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7월 기준)만 해도 이미 48건의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용이 37억9천만 원에 달했다. 최근 들어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약 2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억 원), 광주(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풍수해 사고 건수도 충남이 29건으로 최다였으며, 경북(28건), 서울(26건)이 뒤를 이었다. 충남은 사고 건수와 복구비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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