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 외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10명→12명)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 도입 등도 개혁안에 담겼다. 내용을 종합하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20일 사법개혁안 발표로 공론화를 시작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 당대표 회의실에서 5대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 입법(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예정) 내용을 발표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21대 대선 국면 당시였던 5월 1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재명 대선후보의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정조준한 것.
같은 자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사법 신뢰·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이 국민·사회에 책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라면서 "재판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사법이 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혁안 세부 내용은 백해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이건태 간사가 맡았다. 또한 개별 입법으로 추진되는 재판소원은 대표발의를 맡은 김기표 의원이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