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빼야" 언론단체 주장은 기각... 민주당 "봉쇄소송 막을 특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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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권자에서 권력자는 제외돼야 한다."(전국언론노조) vs. "'입틀막 소송 남발' 우려에 공감하나, 일률적 '공인 배제'는 불합리하다."(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노종면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세부안을 발표했다. 다만 앞서 언론현업단체들이 배상 청구권자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던 공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세부안 발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신설했다. 1)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고 2) 내용 성격상 유통시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가 허위조작정보라는 것. 이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는 없던 '손해배상'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 8개항을 통해, 이 중 하나만 해당되도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입틀막 소송 우려에 공감하나, 허위조작정보 심각성 고려할 때 '공인 배제'는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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