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 등사를 허용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9월 피해자가 성폭행 현장을 직접 녹음해서 수사기관에 접수를 했고, 1심 재판에서는 정명석(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스스로가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고 인정을 했던 사건"이라며 "(당시 녹음 파일이) 실제 1심 재판의 핵심 증거로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녹음 파일의 등사를 불허했고, 법정 내 열람도 최소한으로 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대전고등법원에서(항소심) 정명석의 변호인이 동일한 등사 허가를 재요청하니 재판장이 피해자나 증인 등의 사건 관계인이 생명 등 신체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등사를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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