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을 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순 사건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그 당시 남로당 군사부장이었던 박정희씨"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날 추 위원장은 "여순사건을 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이라고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여수에 주둔했던 제14연대가 제주 4.3을 진압하러 가라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출병 명령이 부당해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에 14연대가 그 명령을 따랐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가 더 추가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추 위원장은 "국민주권 정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은 위원님의 국감 권한에 월권하는 것"이라며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 위원장이 이같이 발언한 계기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순 사건 77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대통령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순사건은 남조선로동당 계열의 군인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군사재판서 '무기징역' 언도받아이와 관련해 21일 추 위원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당시 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순사건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그 당시 남로당 군사부장이었던 박정희씨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하는 것이 <동아일보> 당시 1949년 2월 자 보도"라며 "역사적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추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박정희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와 신문명에는 일부 오류가 어있어 보입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