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경북도교육청의 부실한 학교폭력 심의와 감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22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 영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점수를 잘못 계산해 징계 수위를 낮추자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영주교육지원청은 한국철도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폭심의위는 같은 달 6일 가해 학생에 대해 심각성 3점, 지속성 1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3점, 화해 정도 3점을 합산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의결했다. 학교폭력 조치 기준표에 따르면 13~15점은 7호로 학교 교체에 해당하고 10~12점은 6호로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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