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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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하남시의원이 지난 21일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취지를 반영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재난 피해 수습'에서 '재난 예방 중심'으로, 시민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선미 의원은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지원대상을 종전의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포함시켜 청소년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전반으로 확장했다.

또한 지원범위를 기존의 전기·가스 점검에 국한하지 않고 소방·가스·전기시설 점검,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용 안전장비 및 용품 지원,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보급,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등 시민 생활 전반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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