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하던 여야, 뒤늦게 일요일 본회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민생법안 처리

132639243.1.jpg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 법안 70여 건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한 뒤 여야가 한 달 넘게 대치를 이어오다 이날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76개 안건을 처리했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본회의가 개최됐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