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법제처장에 대해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말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장은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구다.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대해 “무고한 이 대통령을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모두 무죄라고 했다. 이 대통령 재판 중지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