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처리 가능'하다고 했으나 하루 만에 '추진 중단'으로 입장이 바뀐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루 전만 해도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 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라며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라고 했다(관련 기사:
'프레임 전환' 나선 민주당...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https://omn.kr/2fvxx ).
박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까지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으나, 갑작스런 추진 중단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이날 "지금은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의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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