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재판중지 입법 불필요, 이 대통령 뜻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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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국정안정법 혹은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라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해당 법안 추진을 중단키로 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고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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