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방사청이 돌연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하기로 하자 HD현대중공업이 핵심기업인 울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철회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지역의 의회와 구청장이 철회요구를 한 데 이어 울산시의회에서도 "HD현대중공업에 부과된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점기간 1년 연장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관련 기사 :
의회도 구청장도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기간 연장 철회하라").
김수종 울산시의원은 3일 열린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며 "한 기업이 지난 10년 전의 사건으로 이미 법적 처벌과 3년간의 행정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방위사업청이 기준을 번복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중복 처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사청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은 물론이고,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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