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3일 “구속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특검은 영장 청구 단계에선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여의도 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한 게 표결 방해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후 11시 11분)와 윤석열 전 대통령(오후 11시 22분)과 차례로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