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중지법’ 철회… 대통령실 “입법 불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5개 재판의 재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최우선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입법 추진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의 결정은 대통령실이 직접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