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서산태안)이 3일 "태안군을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명시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이번 예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태안을 전국 제1호 지정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안·하동·보령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예정돼 있다. 특히 태안은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현실화되는 지역이 된다.
성 의원은 "태안이 가장 먼저 에너지 전환의 길을 걷게 되는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시범지로 지정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관련 항목을 반영해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일자리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침체 등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는 산업·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 시 ▲기업 및 소상공인 전환 지원 ▲노동자 재취업 교육 ▲신산업 투자 유치 ▲금융 이차보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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