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본회의장 진입 막아…계엄 사전 공감대” 판단

132699506.1.jpg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특검은 영장 범죄사실에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부탁받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도록 돕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 전 원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