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법 개정”

132700154.1.jpg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 지역’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최근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시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 설립 시 입지 대상을 인구감소 지역 및 혁신도시로 명시했다.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박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