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 전 원내대표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한 전 대표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며 “그렇다면 우리 당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