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 관련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며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 예정"이라고 알렸다.
추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하루 전인 지난 3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과 관련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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