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생활권인데 울주군 보통교부세는 2056억원, 동구는 0원...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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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내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울주군의 올해 보통교부세는 2천56억원으로 울주군민 1명당 118만4천 원의 행정수혜를 받는 반면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울산 동구 주민의 행정수혜액은 50만 8천원에 불과해 울주군과 동구는 약 2.3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울산 동구는 이런 불공평한 재정지원 정책으로 세계 조선산업 1위 도시라는 허울 뿐인 이름의 빈곤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5일 오전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재원배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광역시의 자치구(울산 동구처럼)를 제외한 모든 시·도 및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지만 자치구 몫은 광역시 본청에 합산돼 교부된다. 이로 인해 자치구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재원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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