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정보공개청구를 잇따라 거부했다가 소송에 패소하면서 배상금과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하면서 '법무법인 준표'라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인터넷 언론인 <뉴스민>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2년 연속 진행한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 대구시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모두 비공개 결정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반복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시민 알권리와 언론의 보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대구시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시정과 예산 운용에 관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며 "(기사 작성의) 시의성이 떨어지는 손해를 입었다"고 <뉴스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구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정보공개법의 보호법익과 입법취지, 피고의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헌법적 지위 또는 중요성(등을 침해받았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대구시는 뉴스민에 위자료 1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했고 변호사 비용까지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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