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외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사실상 처벌 상한선이 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씨 등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했지만 428억 원 뇌물 약정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 포기 결정 직후인 8일 오전,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검찰국이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