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8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 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총 473억 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최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을 김 씨 등이 추가로 얻었다고 보면서도, 그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은 적용하지 않았다.피고인 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