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 사건의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뒤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결정이 검찰의 통상적 대응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논란의 핵심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 판단에 따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김 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 측에게 이익금 중 일부인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 측에 428억 원을 주기로 한 사실관계는 맞다고 보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