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뇌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인 불가’ 방침을 내렸고, 밤 12시가 지나면서 검찰은 항소를 결국 포기했다. 8일 오전 4시경 대장동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의 외압으로 인해 사실상 항소 포기를 강요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이 “의견이 달랐다”고 사실상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항소 시한 직전 ‘불허’… “설득했지만 막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이달 3일 회의를 통해 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