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특검 출범 4개월여 만인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순직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4개월,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특검팀은 이날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 했다.또 같은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 모 대위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는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면서 “해병대원들은 사고 전날부터 수중수색을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