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2000억 몰수 보전” 말했지만…대장동 1심 추징금 473억뿐

132739144.1.jpg검찰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뒀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총 473억 원에 그치면서, 나머지는 다시 일당의 수중에 돌아가게 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탓에 2심 재판부가 추징금을 더 올릴 수는 없으므로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