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 장관은 이례적으로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1분간 답하며 대검 보고 과정과 자신이 전달한 의견 내용 등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밝혔다.● 檢 “항소 필요” 보고에 鄭 “신중 판단하라”이날 정 장관의 설명은 대장동 수사팀의 주장과 엇갈렸다. 수사팀은 8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정 장관은 “(항소 반대에 대해)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무부 참모들을 통해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엔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