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계선지능 진단검사 개선 주문... "낙인 아닌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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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계선지능 진단검사'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전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지능 진단검사의 신뢰성과 절차, 사후관리 등 미비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 전국 최초 전수검사... 도내 초등 1학년 1만 명 대상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은 일상생활 적응척도와 간편지능검사(KBIT2)를 활용한 1차 검사에서 경계선지능 의심 대상군 학생을 선별하고, 2차 1:1 대면 심층검사(K-WISC-V)로 학생의 지적·정서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진단검사에 배정된 예산은 총 13억 원으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다. 전남 22개 시·군 424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약 1만 명이 전수조사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목포 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579명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총 69명(전체의 약 4.4%)이 경계선지능 학생으로 선별됐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도내 전체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당시 예산은 총 2억 원이 투입됐다.

"진단 검사자 전문성 우려, 예산 사용도 불투명"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은 "1차 검사비는 1인당 10만 원, 2차 검사는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실제 1차 검사에서는 5천원짜리 간이 검사지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비의료인 진단·심리검사 시행이 의료법 제27조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인되지 않은 검사 도구 사용과 불명확한 예산 집행 구조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대철 부교육감은 "경계선지능 진단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정의와 범주가 모호한 영역이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논란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사는 조기 선별을 통해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도임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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