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12.3 비상계엄 와중 홍역을 치른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헌법 교육을 받고 있다.
12일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활동 전반에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과 경호지원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3일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를 초빙해 ▲헌법의 이해 ▲통치구조의 이해 ▲국민 기본권의 이해 등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교육과 시청각 교육을 섞어 진행하는 등 지난 11일 기준으로 경호처 소속 대상 직원 전원이 헌법 교육을 이수했다.
이번 교육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상층부로부터 이를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갈등을 겪은 직원들의 심리적 혼란 상태를 정리하고, 이 와중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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