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실질적 권한·제도 정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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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을 건의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정명근 시장은 이날 "'특례시' 제도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현재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특례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명칭만 '특례시'일 뿐 기초자치단체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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