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 '항소 포기'엔 눈감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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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를 맹비난하는 가운데 이런 행태가 이중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되거나 윤석열 사건 등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여권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퇴임한 직후 법무부가 윤석열 징계 사건을 상고 포기한 것도 재점화되는 상황입니다.

장 대표는 지난 1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장 대표에 대해 재산 3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찰 내부와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와 상반됩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미만인 경우 항소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사건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 대표는 "재산 축소 신고는 실무적 착오인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선거법 기소 후 이해충돌을 이유로 대검 국감을 스스로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당연한 것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법을 처리하는 검찰의 태도도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빨리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때는 공직선거법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규정한 검찰이 장 대표 사건에선 너무나 쉽게 항소를 포기했으니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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