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단 법제화·비동의 강간죄 신설... '성평등 비전' 낸 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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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성폭력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커져 지도부가 총사퇴, 비상대책위가 꾸려진 조국혁신당이 13일 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비전 및 핵심공약을 내놨다.

성별·장애·연령·성적지향·인종·종교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 금지하는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 애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등이 핵심이다.

서왕진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4차 뉴파티 비전을 소개하며 "오늘 보고 내용은 성평등과 인권을 바로 세워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혁신당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앞서도 당내 혁신안을 3차례 발표했다(관련 기사: 혁신당 성폭력 사건 "거의 마무리 수순"... '직설위' 구성 등 비전도 발표 https://omn.kr/2fwdg ).

이날 혁신당은 ▲ 다양한 가족 형태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 제정' ▲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 ▲ '임신 중단 법제화'를 통한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친밀 관계 폭력 관련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 공시제'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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