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12·3 내란에 대한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일이다. 내란에 명확히 가담한 공무원들을 그 자리에 둘 수는 없으므로 이는 당연한 조치다.
국가기구에 대한 인적 청산은 크든 작든 역대 정권에서 항상 되풀이됐지만, 1987년 6월항쟁 이전에는 그 규모가 훨씬 컸다. 미군정 초기에는 일본인 관료들이 반자동적으로 쫓겨났다. 얼마 뒤 복귀하기는 했지만, 친일파 관료들도 처음에는 많이 해임됐다.
역대 정권의 숙청 작업이승만 때는 정부 출범 3개월 뒤부터 군부 숙청이 전개됐다. 진보적 성향의 군인들이 그 표적이었다. 대구 10월항쟁 와중에 독립운동가인 친형 박상희를 잃은 박정희 소령은 여순항쟁 직후인 1948년 11월 11일 체포돼 서울 남산의 헌병대 영창에 수감됐다. 이런 숙청 작업으로 군부를 어느 정도 장악한 이승만은 이듬해에는 국회 반민특위를 비롯한 친일청산세력을 사라지게 했다.
4월 혁명에 힘입어 출범한 장면 내각은 3·15부정선거 관련자들을 비롯한 전 정권 인물들을 단죄했다. 1년 뒤인 1961년에 장면 정권을 붕괴시킨 박정희도 전 정권 인물들을 숙청했다.
박정희 정권도 그랬지만, 전두환 정권은 등장 과정 자체가 숙청 작업이었다. 1979년 12·12쿠데타는 선배 군인들에 대한 일괄 숙청이고, 1980년 5·17 쿠데타는 최규하 행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숙청이었다. 이 때문에 그해 5월 31일부터는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행정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인치보다 법치가 힘을 더 얻은 6월항쟁 이후에는 종전 같은 대규모 숙청이 일어나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인적 청산은 계속됐다.
노태우 정권은 '사정관계 장관회의'라는 특별기구를 두고 공직사회에 칼을 들이댔다. <노태우 회고록> 하권은 "1990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사정비서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사정반을 편성해 비리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자들을 색출"했다고 한 뒤 "1991년 3월 29일 사정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검찰 주도하에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한다.
김영삼 정권은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에 대한 전격 숙청을 단행했다.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상권은 "군에 대해서 사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26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오랫동안 국방분과위원으로 있었다"라며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군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갖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라고 한 뒤, 1992년 대선운동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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