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건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데에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10시 28분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뒤, 당내 의원들을 불러 모으며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 → 국민의힘 당사(오후 11시 9분) → 국회(오후 11시 33분) → 당사(12시 5분)로 바꾼 바 있다. 당시 오후 11시 22분에는 윤 대통령과 약 2분 통화도 했다(관련 기사:
추경호, 어디서 뚫렸나 https://omn.kr/2fxk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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