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推定)된다'고 돼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5선, 비례대표)이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때 12.3 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면서 강조한 원칙이기도 하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도 '무죄추정의 원칙' 덕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거의 유죄로 확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되니까 그래서 선거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고 계속 '내란, 내란'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란 고성이 터졌다. 하지만 조 의원은 "진실을 독점하려 하지 마라. 오만이다"고 맞받았다.
12.3 계엄을 두고 내란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10일 법사위 회의 때도 "(계엄) 이것이 바로 내란이냐는 다른 문제다. 학계에서는 계엄 문제가 곧바로 내란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이라면) 왜 재판을 하냐.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지금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니깐 (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그것(재판)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이지, 이걸 어떻게 내란이 아니라고 하시냐(박균택)", "그런 인식 가지고는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김기표) 등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41% 얻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49% 얻었다"며 "여러분은 (내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41%의 국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 주장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해당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을 "정치적 목적이 앞선 무리한 수사"라고 규정하며, "특검 수사의 수사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과잉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땐 "민심 외면하고 탄핵 주저하는 건 직무유기"라더니...조배숙 의원은 비례대표지만 22대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한 호남권 의원으로 통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17·18·20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국민의당 후보로 전북 익산에 출마해 4선 고지를 밟았던 의원이기 때문이다. 22대 총선 때도 그는 비례대표 순번 재조정 과정에서 '호남 몫' 배려로 당선권에 다시 배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에 대한 그의 판단은 호남 민심은 물론,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과도 판이하게 달랐다. 조 의원은 2016년 11월 박근혜 탄핵심판 정국 당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이었다. 그는 당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능"이라며 "이런 거대한 민심의 뜻을 외면하고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8년 뒤인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1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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