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는 수사기관,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 재판기관의 협업에 의해 일어날 때가 많다. 제5공화국 시절의 유명한 공안사건인 '아람회 사건'은 이 3대 기관의 협업이 실소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진행된 사례다.
1982년 10월 19일 자 <동아일보> 등에서 확인되듯, 대법원은 아람회를 "국가변란 목적의 불법 비밀결사",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아람회가 반체제 비밀결사라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결과를 법원이 재판을 통해 인정했던 것이다.
아람회 사건 관련자는 12명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는 충남에 연고를 둔 12명의 프로필을 이렇게 소개한다.
"박해전은 숭실대학교 재학 중, 정해숙·황보윤식·신용·박경옥은 교사, 김창근은 경찰관, 이재권은 금산마을금고 직원, 김현칠은 대전지방검찰청 금산지청 직원, 최재열은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학생, 김이준은 숭실대학교 강사, 박진아는 전업주부, 김난수는 육군 대위의 신분이었다.
이들 중 박해전·김창근·이재권·김현철·김난수 5명은 1973, 1974년에 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생이고, 황보윤식은 이들의 역사교사였으며, 신용·박경옥은 황보윤식과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에 재직한 동교 교사이고, 최재열은 그 학교 학생이었다. 김이준은 박해전의 숭실대학교 은사이고, 박진아는 김이준의 처이다. 정해숙은 1970년대에 금산 지역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다."
친목모임이 '반국가단체'가 된 기막힌 이야기12명이 얽힌 인간관계의 매개자는 역사교사 황보윤식이다. 32세인 그의 제자가 5명이고 동료 교사가 2명이다. 여기에 박해전의 숭실대 인맥과 정해숙의 지역 연고가 접목됐다. 위 3대 국가기관은 이들이 1980년 5월에서 이듬해 7월 사이에 금산과 대전 등지에서 모이거나 대화한 것을 근거로 반국가단체구성죄 및 찬양·고무죄 등을 적용했다.
5·17 쿠데타 1주년이자 5·18 제1주기 전날인 1981년 5월 17일 일요일, 27세의 육군 대위인 김난수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다. 그의 갓난아기를 위한 백일잔치였다. 아기 이름은 아람이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경찰서·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은 그날 그곳에서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인정했다.
"박해전·황보윤식·정해숙·김창근·이재권·김현칠·김난수 등이 회합을 거듭하여 오던 중, 상호 감화되어 황보윤식·정해숙의 지도 아래 박해전의 통솔로 결속된 바, 1981. 5. 17. 김난수의 집에서 동인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 끝에 직장 사정으로 먼저 돌아가는 김창근·김현칠로 하여금 단체 결성에 관한 일체를 위임받고, 박해전·황보윤식·정해숙·이재권·김난수가 따로 회합하여 민중의식화운동을 통한 민중봉기 유도로 현 정권과 미국 등 외세를 타도·축출함으로써 북한 괴뢰집단의 고려연방제 통일노선에 따라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을 모임의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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