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미뤄온 차별금지법, 더는 늦출 수 없다"… 정춘생, 22대국회 첫 발의 예고

IE003549041_STD.jpg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춘생 국회의원(기호 2번)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입법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은 선언에 그쳤고, 국회가 18년 동안 손을 놓는 사이 시민들은 여전히 차별을 견디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여성 대상 혐오범죄·스토킹·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이 증가하는데도 국가가 젠더폭력 살인 통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와 장애·출신국·고용형태 등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차별도 지적하며 "혐오가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수준까지 왔다"고 우려했다. 최근 극우 세력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외국 국기를 찢고 배타적 구호를 외친 장면도 "혐오가 정치적 동원 방식으로 쓰이는 위험한 징후"라고 평가했다.

UN 사회권위원회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각각 2017년과 2024년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평등 법제가 부재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다.

18년간 입법이 멈춘 이유… 정치권의 회피와 보수 종교세력의 압박

차별금지법이 18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배경에는 정치권의 회피와 보수 종교세력의 조직적 반대가 결합돼 있다. 일부 보수 개신교단은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동성애 조장'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왔다.

IE003549046_STD.jpg

보수 개신교는 동성애를 교리적으로 금지한다는 해석을 앞세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반대 신념 표현이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안이 규제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별 행위임에도, 종교계는 이를 '종교 탄압'으로 부풀려 정치권을 압박해 왔다.

기독교 학교나 종교기관에서 성소수자 교직원 채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과장된 공포도 동원됐다. 여기에 혐오 발언을 "종교적 표현의 자유"로 둔갑시키는 논리까지 더해지면서, 차별금지법은 선거 때마다 '표 손실'을 우려한 정치권에 의해 뒤로 밀려났다.

2007년 이후 보수 종교세력은 대규모 집회·청원·정당 압박 등 조직적 활동을 지속했으며, 정치권은 이를 이유로 법안 상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사회적 약자들은 법적 보호 없이 차별의 위험 속에 남겨졌다.

정춘생안 차별금지법… 복합차별 인정하고 국가 시정 책임 명문화

정 후보는 22대 국회에 제출할 법안의 핵심 내용도 공개했다. 법안은 성별·장애·출신국·나이·종교·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두 가지 이상의 차별 요인이 결합할 경우 '복합차별'로 통합 판단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자체에는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법령·조례·제도를 시정할 책임을 부여하며, 고용 전 과정—채용·임금·승진·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주거·의료·교통·교육·문화·금융 등 일상생활 영역도 차별을 금지하여, 시민 누구나 기본적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정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